작성일 : 01-10-29 16:16
Re: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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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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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수 wrote: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림니다.
>한쪽눈을 실명할경우 장애 해택을 못 받을수 있다는데..
>보이는쪽 눈의 시력이 얼마정도 되야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눈을 다친후 얼마정도 지나야 의안을 낄수 있습니까?
한쪽눈을 다친경우 몸의다른 부분 중복장애가 없다면
장애등급 6급입니다.
그리고 보이는쪽 시력이 장애가 있다면 교정시력에따라
장애등급의 판정이 상당히 높게 나옴니다.
눈을다친후 최소4~6주 정도 지나면 의안착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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