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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2,843회 작성일 2005-03-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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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현 님이 쓰신 내용 <<

        :

        : 병원을 먼저가서 보장구 처방전을 내고 2~3일뒤에 다시찾아가서

        : 검수확인서를 내고 그뒤에 보장구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를 공단에 부치면 되는건가요??

        : 이거 놔뒀다 할려니 갑자기 헷갈리고 생각이 잘안나서...^^

        : 다른거 뭐빠진거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수고하시구요..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하실때는 장애인카드 양면복사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