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2-13 10:59
Re: 의안을한사람두 장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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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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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정 wrote:
>의안을한사람두 장애자라 들었습니다..저두 의안사용자이며
>
>장애자 신청을 꼭해야되는 건지요.?
>
>장애자 신청을 하게되면 한달에 돈두나온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주의정님
의안을 하시분은 신체의 다른부분 장애가 없어면(즉.중복장애)
장애등급 6급입니다.
장애신청은 꼭해야 되는것은 아니며 본인의 의사에 있습니다.
장애등급 6은 의안을 맞춤시 건강보험 혜택을 5년에한번식 24만원 볼수있습니다.
그외 매달 지원금이 나오고하는 그런것은 아님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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